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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환자의 진료절차(@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7조(환자의 진료절차) ① 의무실은 교육생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 없이 필요한 진료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진료를 받고자 하는 교육생 등은 간호 심사결정에 필요한 증상에 대하여 의무실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④ 의무실 담당자는 진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설명해주며 상병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⑤ 적정 의약품은 1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최대 1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 등이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실 운영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지급일자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의무실 담당자는 보유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행위와 조치를 시행한다. 단, 환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상급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료행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⑦ 환자의 주된 내용 증상,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자방문 및 치료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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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환자의 진료절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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