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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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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잔존유류에 대한 과세) ①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 대하여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선입선출법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세대상 잔존유류는 제4조에 따라 확인된 잔존유류에서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전환을 하기 전의 기존 적재유류는 제외한다. 다만, 기존 적재유류에 대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1조에 따라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이미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대상 잔존유류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조의 각 호의 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계약서, 물품인수증 등에 의하여 양도사실을 확인한 후 양도인으로부터 면세분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또는 개별소비세 등을 징수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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