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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기의 규격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기의 규격 등) ① 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 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호기에는 정식 직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병행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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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기의 규격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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