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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외국의 학력·경력 등 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 또는 경력(이하 "외국학력"이라 한다)을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한국어로 번역 공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학력을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이하 "협약가입국"이라 한다)에서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증명서 원본과 협약가입국이 협약에 따라 발행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나. 경력 : 외국회사(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국내에 지사 또는 출장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며 이하 같다) 경력확인서가 첨부된 아포스티유 확인서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에서 외국학력을 취득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학력 : 졸업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서 재외공관공증법령에 따라 한국어로 번역 공증(이하 "공관의 공증"이라 한다)을 받은 졸업증명서 원본 나. 경력 : 외국 회사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공관에서 공관의 공증을 받은 외국 회사 경력확인서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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