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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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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명 이내
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⑤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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