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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임원(@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임원) ① 참여단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 임원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으로 한다. 청년참여단(34세 이하의 참여단을 의미한다)은 부대표, 총무 각 1인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시군구 임원 : 대표, 총무 각 1인으로 한다. ② 시군구 임원은 시군구 참여단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하며, 시도 임원은 시군구참여단의 추천자 중 시군구 대표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한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참여단의 임기와 동일하되, 임원이 참여단에서 해촉된 경우 신규 임원으로 선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④ 임원은 동일 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다만, 도서지역이나 인구 과소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자체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은 시도 임원와 시군구 임원을 합쳐 총 2회까지만 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임원이 그 임원 활동기간 중 시도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는 이를 1회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 당연 해임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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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임원(@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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