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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시도대표운영위원회(@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시도대표운영위원회) ①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 대표로 구성된 "시도대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해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 1. 기수별 참여단의 운영방향 2. 제8조에 의한 참여단의 해촉 3.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참여단 관련 안건 4. 참여단 자체결의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청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시도대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해촉심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생활공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영상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영상회의로 운영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동일 시도 임원진 중 1인을 지정하여 대참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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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시도대표운영위원회(@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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