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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ko)
정책연구심의위원회 (@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장 정책연구심의위원회 (@ko)
제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위원장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연구과제의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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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설치(@ko)
정책연구심의위원회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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