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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용어의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라 함은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지닌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한글자료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②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자료 보관실을 말하며, 한글박물관의 수장고에 설치한다. 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의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부 책임자를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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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용어의 정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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