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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경영개선명령(@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2조(경영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해당 공제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경영개선명령"라 한다)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9조제1호에 따른 리스크기준자본비율이 75%미만인 경우 2. 제9조제2호에 따른 유동성비율이 75%미만인 경우 3.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대급금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공제조합이 제25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2. 제3자에 의한 해당 공제조합의 인수 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4.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5. 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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