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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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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요건의 세부내용) 시행자등은 열차제어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성은 안전 기능별 위험측고장률 10-8/시간 미만이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IEC 62278, 철도적용-RAMS 사양 및 입증
나. IEC 62279, 철도적용-제어 및 보호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다. IEC 62280, 철도적용-전송시스템에서의 안전필수 통신
라. IEC 62425, 철도적용-철도신호용 안전필수 전자시스템
2. 차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가. 지상신호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정보 판독
나. 차량특성정보 설정 기능
다. 차량운전모드 설정 기능
라. 주행거리측정 기능
마. 발리스에 의한 열차 위치측정 기능
바. 정적 및 동적 속도프로파일의 계산
사. 동적 속도프로파일에 대한 열차보호
아. 기존 신호장치(고속철도 TVM-430, 일반철도 ATS) 정보의 판독을 통한 차량의 운행안전 확보
자. 차량운전정보 표시(DMI) 기능
차. 차량운행정보 기록(JRU) 기능
3. 지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가. 차상신호장치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신호정보 생성
나. 발리스에 따른 기준 위치 및 선로정보 전송
다. 기존 지상신호장치(CTC, 연동장치 등)로부터 수신한 신호정보의 처리
라. 이동권한의 생성 및 전송
4. 열차제어시스템이 레벨2 이상인 경우 차상통신장치와 지상통신장치는 데이터통신기능과 무선통신 암호관리기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라 한다)의 표준 TTAK.KO- 06.0438(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 구조)
나. TTAK. KO-06.0437(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 요구사항)
다. TTAK.KO-06.0457(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과 기존 철도통신 시스템(VHF, TRS-ASTRO/TETRA)과의 연동규격)
5.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무선 인터페이스는 ETCS SRS의 발리스 무선 인터페이스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6. 차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만족하고 기존신호장치(고속철도 TVM-430, 일반철도 ATS)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가. 차상컴퓨터장치(KVC)와 무선통신장치간 인터페이스
나. 차상컴퓨터장치(KVC)와 차량장치(주행거리계, 제동장치 등)간 인터페이스
7. 지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만족하고 기존신호장치(연동장치, CTC)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가. 무선폐색센터(RBC)간의 인터페이스
나. 무선폐색센터(RBC)와 무선통신장치간 인터페이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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