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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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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운영 등 개발 활성화 지원
6.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7.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8.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9.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10. 경제자유구역의 국내기업투자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1.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2.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사업 발굴 및 확산
13.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을 위한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 협의, 개선방안의 수립
14. 외국교육·연구기관·복합리조트 유치 등 혁신생태계 조성
15.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설치 등 예산 편성 및 결산
16.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17. 자유무역지역 관리 및 관계부처 협의
18.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해제 및 조성
20. 자유무역지역의 사업성과 평가
21. 자유무역지역과 관련되는 자료 조사, 통계, 홍보 및 국제 협력
22. 자유무역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발굴 및 확산
23. 자유무역지역의 기반시설 조성, 유지관리 등 예산 편성 및 결산
2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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