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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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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평가기관
가. 수탁기관
나. 위탁사무의 내용
① 신기술(NET) 인증 평가
○ 신기술인증 신청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
○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기술 인증,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신기술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 인증신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기술 인증서 및 신기술적용제품확인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신제품(NEP) 인증 평가
○ 신제품 인증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 신제품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
○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 신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사전통지
○ 신제품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
○ 평가위원 관리시스템 운영
○ 평가업무규정 관리
○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등 위탁기관
가. 수탁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12조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
나. 위탁사무의 내용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에 관한 업무 및 출연·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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