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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9조(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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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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