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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ko)
제3조(기능)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9. 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의 작성·개정에 관한 사항 1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 11.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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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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