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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되,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수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에너지·자원, 산업, 무역, 통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 전공의 교수직에 있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분야 또는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부서"라 한다)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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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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