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이의신청(@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이의신청)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내용 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이의신청(@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6998_00000000000000000000 (편장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19-03-22(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