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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후관리계획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사후관리계획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3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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