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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대가의 지급(@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업무대금 등을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해산 또는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업무완료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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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대가의 지급(@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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