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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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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4조(조사 및 처분) 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조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는 관계법령, 해당 공동도급계약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간의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주체,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의 의견, 위반경위·내용 및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를 파악한다. ③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지역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인 경우 해당 관할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한다. ④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 처리한다. 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적용해야 할 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또는 금액을 말한다)를 해당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관할 시·도에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알려야 하며, 해당 관할 시·도는 그 내용을 참고하여 처분을 해야 한다. 3.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사업정지(과징금을 포함한다)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 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구성원에 대해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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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조사 및 처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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