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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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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 "상황실장"이라 함은 안전정보과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상황근무자"란 상황업무를 위해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해안무선국"(이하 "해안국"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과의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국을 말한다.(@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정의(@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77316_00000100000000000000 (편1장절관^^)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