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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계획서 작성 및 제출(@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계획서 작성 및 제출) ①동물용의료기기로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임상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임상시험의 제목 2. 임상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임상시험의 시험책임자·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시험용 의료기기를 관리하는 자료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6.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개요(사용목적, 대상 질병 또는 적응증을 포함한다) 8.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대조군에 포함되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동물(검체)의 선정기준·제외기준·동물(검체) 수 및 그 근거 9. 임상시험기간 10. 임상시험방법(사용량·사용방법·사용기간 등을 포함한다) 11. 관찰항목·임상검사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2.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3. 중지·탈락 기준 14. 유효성의 평가기준 및 방법과 해석방법(통계분석 방법에 따른다) 15.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6. 피해 동물 보상에 대한 규약 17. 임상시험 후 동물의 진료에 관한 사항 18. 동물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19. 그 밖에 임상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서 해당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② 임상시험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계획서를 변경하려는 자는 임상시험계획 변경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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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계획서 작성 및 제출(@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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