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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조사분석과장 2. 연구직 공무원 3. 안전환경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4항에 따른 전문관리기관 위탁가능) 4. 기타 실험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특별안전점검 실시여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실험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조사분석과 주무 연구직공무원(팀장)으로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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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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