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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위원회의 구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8조(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대기총량과장,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운영기획담당관 및 수도권대책담당관(과장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6급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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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위원회의 구성(@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92007_00001000000000000000 (편10장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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