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3조(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 ① 청장등은 청구를 받아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관계서류를 심사하여 주문·이유 및 적용법조 등을 적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일시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피보호자등에게 발급한다. ② 청장등은 피보호자를 일시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서에 일시해제기간, 보증금의 액수·납부일시 및 장소, 해제기간 중 거주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보호일시해제 결정서의 ‘(4)기타’란에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출석하여 일시해제 사유 진행상황을 신고할 것 2.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 3. 거주지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할 것 4. 일시해제기간 중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지 않을 것(@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보호일시해제 청구 심사결정 및 보호일시해제결정서 발급(@ko)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ldr:divisionType_2100000192027_00000200010000000000 (편2장1절관^^)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0-08-17(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