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D 검색
| Property | Value |
|---|---|
|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대상 및 심사절차(@ko) 특별해제의 기준 및 절차(@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7조(대상 및 심사절차) ① 청장등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한 후 일시해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히 직권으로 일시해제 하는 경우에는 일시해제 한 후 보고할 수 있다. 1. 일반해제 대상 및 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최소 보증금 예치 능력이 부족하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원보증인이 없으나 일시해제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일시해제가 부득이한 사유, 최소 보증금 감액 또는 신원보증 면제 등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청장등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염병환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를 특별해제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감염병환자에 대하여는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2. 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무단하선 등으로 체류자격 없이 산업재해의 보상심사 또는 재심청구 중인 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산업재해보상(또는 재심)청구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것(@ko) 제2절 특별해제의 기준 및 절차(@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 dc:title | 대상 및 심사절차(@ko) 특별해제의 기준 및 절차(@ko) |
| ldp:hasDivisionCategory (편장절관 유형@ko) |
ldr:divisionType_2100000192027_00000200020000000000 (편2장2절관^^ |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0-08-1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