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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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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록관의 설치)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록물 관리를 총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책임자와 기록물관리, 행정자료 관리,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이란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고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어 체계적·전문적인 기록물 관리를 수행하는 기록연구사 및 기록연구관 등 기록전문가를 말한다.
④ 기록관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존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서고와 업무 및 열람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
3. 기록물 정리 주관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국가기록원으로의 통보
5.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
6.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국가기록원으로의 이관
7.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및 폐기
8.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운영
9. 기록물 보존 서고 관리
10. 회의록, 간행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및 비밀기록물 관리
11. 기록관리 재난대비책 및 보안대책 수립·운영
12.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평가 및 교육
13.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15.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등
16. 기록물관리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17.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8.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19.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20. 소관 처리과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
21.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22. 기타 기록물 및 행정자료실 관리에 관한 사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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