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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중요기록물 생산 의무(@ko)
기록물 생산과 이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2장 기록물 생산과 이관(@ko)
제6조(중요기록물 생산 의무) ① 기록관장은 영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조사·연구·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기록물을 중요기록물로 지정하고, 처리과의 중요기록물 생산·등록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법령의 제·개정과 관련된 조사·연구·검토서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간 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조사·연구·검토서 3.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 체결하는 주요 조약·협약·협정·의정서 등에 관한 조사·연구·검토서, 시청각기록물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업무 관련 활동에 관한 시청각기록물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요 행사에 관한 시청각기록물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간 주요업무계획 ② 처리과의 장은 중요기록물로 지정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중요기록물 해당 사안 및 기록물 생산 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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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중요기록물 생산 의무(@ko)
기록물 생산과 이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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