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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인증기관 지위승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8조(인증기관 지위승계) ① 규칙 제29조에 따라 인증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 승계사실 증명자료 2. 승계받은 인증기관 지정서 3. 별표 1에서 정한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원장은 승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인증기관을 양수한 때에는 종전 양도자의 지정번호를 부여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의 종전 지정번호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지정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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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인증기관 지위승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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