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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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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① 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장은 매년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인증기관의 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조사범위와 조사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조사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인증사업자의 인증품등에 대해 다음연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
제4장 인증기관 및 인증품등 사후관리(@ko)
제1절 사후관리체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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