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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 ① 재외공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② 재외공관 안전관리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 1. 주재국 안전사고 및 재난 관련 환경 분석 . 재외공관 시설 피해 및 재외공관원의 신체·생명·재산상 위해를 줄 수 있는 테러 및 범죄 위협 . 주재국 치안 불안, 내전, 대규모 소요·폭동, 인접국가와 전쟁 등 국내 정치·군사 상황 . 지진·태풍·홍수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 주재국에서 발생 가능한 풍토병과 감염병의 발병 가능성 . 재외공관 건물·시설의 낙후로 인한 재해 가능성 . 기타 원전사고 등 사회적 재난 발생 가능성 등 2.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외공관장의 책임과 역할 3.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 발생 시 대응기구 구성 및 운용(업무분장, 임무, 역할 등) 4. 재외공관 안전사고 및 재난의 형태(안전위해 요소) 및 경보 단계별 대응 계획 가. 예방·대비단계 계획 1)본부·유관 기관 간 정보체계 구축·운용 2)재외공관, 부속시설, 재외공관원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3)재외공관 국유화·리모델링, 시설공사 및 시설보안 강화계획 4)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계획 5)안전 및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계획 6)비상외교통신수단 운용 계획 7)안전사고 및 재난 대비훈련 계획 8)주재국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운용 9)재외공관원에 대한 교육·홍보 나. 대응단계 계획 1)초동단계 :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및 본부 보고, 현장지휘본부 설치 및 가동 2)본격단계 : 재외공관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 피해현황 파악 지속, 본부 신속대응팀 지원, 사상자 수습 조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 등 3)수습단계 : 피해 재외공관 시설 및 재외공관원(동반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후속 조치, 향후 유사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주재국 관계기관 사의표명 및 언론홍보 활동 다. 복구단계 계획 1) 안전사고 및 재난의 신고 및 조사 2) 안전사고 및 재난의 복구 계획 5. 비상시 재외공관 철수 및 대피 계획 6. 외교문서 및 암호장비 등 공문서 안전지출 및 긴급 파기 계획 7. 비상연락망 : 재외공관원, 한인회, 지상사, 주요 병원 및 구급차량, 통역요원 등 8.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9. 기타 참고사항 ③ 재외공관장은 확정된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본부에 보고한다. ④ 외교부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은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병행할 수 있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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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재외공관별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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