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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3조(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 안전 및 재난 관리업무 담당 직원(공관 안전책임관)에 대하여 주재국 정세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② 재외공관장은 주재국 치안상황에 따라 재외공관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주재국 정치상황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강화 2. 주재국 안전상황 및 재난위기 징후 파악 3. 위기경보 발령 4. 주재국 협조에 따른 신원확인 등 현지 행정직원 채용절차 강화 5. 출·퇴근 및 업무용 방탄차량 확보 및 활용 6. 출·퇴근 시간 및 동선의 불규칙 운용 7. 2인 이상 그룹 단위 이동 8. 재외공관원의 이동에 대한 주재국 경찰 경호 요청 9. 방어 목적의 가스총 또는 개인화기 소지 여부 검토 10. 재외공관원의 이동 통제 ③ 재외공관원은 주재국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지역·장소에의 출입을 자제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재외공관장은 소속 공관 안전약자들(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원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장이 요구하는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한 예산 등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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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재외공관원 안전 및 보호 강화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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