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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합동안전점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6조(합동안전점검) ① 외교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재외공관의 안전 및 재난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합동안전점검단은 본부 내 재외공관 시설 및 안전 관리, 재외공관원 보호 담당 부서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을 동반한다. ③ 정기 합동안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 1회 실시하고, 특별안전점검은 주재국 정세변화로 안전 위해요소가 급증하거나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합동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 요구사항을 통보받은 재외공관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이행한 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⑤ 합동안전점검 결과 정세불안, 시설물 노후, 안전위해요소 과다 등으로 재외공관으로서 기능발휘가 매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외공관장은 공관 이전 또는 신축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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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합동안전점검(@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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