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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회의운영(@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기타 보호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위원은 평가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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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회의운영(@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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