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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ko)
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권한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장 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권한 등(@ko)
제7조(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병원에 종사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위원장을 거쳐 병원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 병원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임 의사를 수용한다. ③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궐위된 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 본인이 위원장직에 대해 사임을 희망하거나, 위원들이 위원장의 임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관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위원장 교체를 병원장에게 건의하는 경우, 병원장은 위원장을 즉시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내 기간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지명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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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ko)
기관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권한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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