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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ko) 정보공개책임관 및 행정정보 공표 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4조(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검역본부 내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처리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운영부서에 정보공개 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정보공개 담당자)을 배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기관운영자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③ 정보공개책임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의 공개·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창구는 운영지원과(지역본부를 포함한다)로 하며, 접수창구에는 검색용 PC 설치, 각종 서식 비치 등으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친절하고 명료하게 응대한다.(@ko) 제2장 정보공개책임관 및 행정정보 공표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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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ko) 정보공개책임관 및 행정정보 공표 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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