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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특이사항 신고(@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 접촉 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수집하려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행위 등을 통해 자신이나 주변인물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사생활·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기타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국가정보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방첩담당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첩담당관을 경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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