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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5조(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대검찰청 감찰부장(이하 "감찰부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월말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목적 및 감사의 기본방침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사항 4. 감사실시기관 및 감사반 편성 5. 감사대상기관의 조치사항 6. 감사실시기관의 이행사항 7. 기타 행정사항 ② 감찰부장은 전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방향과 취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감찰2과장(이하 ‘감찰2과장’이라고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통합사무감사 업무를 위임받은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연간 통합사무감사계획에 따른 해당 고등검찰청의 통합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 25일까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고등검찰청의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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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통합사무감사계획의 수립 등(@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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