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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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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감사결과 조치 적용기준 등) ① 삭제 <2019. 2. 22.>
② 검찰총장은 감사결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는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업무처리 당시의 제반사정이나 담당자의 업무처리능력, 평소의 소행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주의 조치를 하거나, 감찰부장, 대상자가 소속된 고등검찰청 검사장·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으로 하여금 경고·주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총장은 감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변상의 이유, 변상기한을 명시하여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책임자로 하여금 변상기한 내에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2.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⑤ 검찰총장은 수사사무 지적사례, 일반행정사무 지적사례, 제도개선 실적, 조직관리 실태,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상황, 상부지시사항 이행실태, 수감태도 등이 현저히 미흡하거나 그에 관한 지적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검찰총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치사항을 통보 또는 통지한다. 1. 삭제
2. 제3항의 경고조치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개별 통지, 다만 감찰부장, 당사자가 소속된 고등검찰청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으로 하여금 경고조치를 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중 ‘검찰총장’을 ‘감찰부장,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으로 함
3. 제3항의 주의조치시 소속기관장을 통하여 구두로 개별 통지
4. 기관경고조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별 통지
⑦ 각 고등검찰청검사장,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경고·주의조치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찰2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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