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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자료수집(@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자료수집) ① 위해성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는 별표 2에 따라 평가대상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독성참고치, 대상시설별 노출농도, 평가대상 인구집단의 노출계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외 각종 보고서와 기존의 결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집된 자료의 질과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분석된 자료가 공인된 표준시험법으로 산출되었는지 여부 2. 자료의 최신성, 분석법의 신뢰성, 분석결과의 재현성, 시료수의 적절성, 표본의 대표성 등 3. 필요한 경우 전문가 판단 ③ 수집된 자료의 우선순위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선택 순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채택할 수 있는 실측자료 2. 유사물질에 대한 채택할 수 있는 실측자료 3. 전문가 판단 (단,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④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가 기존 자료를 통해서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자료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을 위한 지침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시험법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을 따른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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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1-12-27(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