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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위해도 결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위해도 결정) ① 오염물질의 위해도 결정은 노출량-반응평가와 노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② 위해도가 한 가지 이상일 경우 대상 집단의 위해도 산출은 가산성을 가정하여 위해도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각 위해수준이 충분히 작을 경우 2. 각 영향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할 경우 3. 각 영향의 표적기관과 독성기작이 같고 유사한 노출량-반응 모형을 보일 경우 ③ 역치를 가정한 비발암 영향의 인체 위해도는 노출한계, 유해지수, 노출한계 또는 유해지수의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④ 비역치를 가정한 발암 위해도는 저용량 노출에 대한 선형 외삽 여부에 따라 평생초과발암위해도, 노출집단 초과발암위해도로 나타낼 수 있다. ⑤ 노출한계가 100 이하인 경우, 또는 유해지수가 1 이상인 경우 비발암 독성에 대한 위해가 있다고 본다. ⑥ 평생초과발암위해도 10-6~10-4 범위에서 합의된 허용위해수준을 초과 할 경우 위해가 있다고 본다. ⑦ 노출평가 자료를 인구집단별로 세분화하여 각 집단별 위해도를 비교함으로써 위험인구집단을 확인하고, 전체 위험인구를 산정할 수 있다. 이상의 위험인구집단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인구나 특정 인구 집단이 특정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 예측 2. 전체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위해도를 가지는 인구집단 분포 3. 특정 인구집단 내의 위해도의 분포 ⑧ 어린이 등 민감 집단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할 때는 해당 집단에 적합한 연령별 노출계수와 독성자료를 이용하여 위해도를 산출하도록 하며, 건강영향의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민감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에 적합한 독성참고값이 없는 경우 노출한계 방법을 활용하되, 별도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된 과학적 자료들을 수집 ㆍ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회 또는 위해성 평가 전문가 그룹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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