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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Ⅰ. 훈련지시대상 훈련과정 및 직종 고시 1.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2. 「고용보험법」제29조제2항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중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서 인정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직종)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되는 기능사 양성훈련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직업훈련과정 5.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각 1∼4호의 훈련과정 및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중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경제, 고용상황, 해당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과정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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