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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 │공사금액 │1200억원│950억원이상 │550억원이상 │400억원이상 │220억원이상 │130억원이상 │130억원 │ │(추정금액)│이상 │1200억원미만│950억원미만 │550억원미만 │400억원미만 │220억원미만 │미만 │ ├─────┼────┼──────┼──────┼──────┼──────┼──────┼────┤ │요 율 │1.57 │1.30 │1.13 │1.06 │1.03 │1.02 │1.01 │ └─────┴────┴──────┴──────┴──────┴──────┴──────┴────┘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율 ㅇ (적용대상) 모든 전기공사 다.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국민연금법」제88조제3항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라.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 ㅇ (보험료 요율)「국민건강보험법」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한 요율의 100분의 50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라항)×율 ㅇ (보험료 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요율 ㅇ (적용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   2. 적용방법 ㅇ 전기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   3. 적용시기 ㅇ 이 고시는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전기공사부터(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을 말함) 적용한다. ㅇ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40호, 2020. 3. 31)는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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