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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조종사의 자격 구분(@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5조(조종사의 자격 구분) ① 조종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부조종사 : 신규 임용자 교육, 기종전환 교육, 전입조종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정조종사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쌍발항공기는 100시간, 단발항공기는 50시간 이상으로 해당기종 정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기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교관조종사 :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으로 교관조종사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작사의 해당 기종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표준교관조종사 : 교관조종사 자격을 소지하고 총 비행시간 3,000시간 및 교관비행시간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 5. 시험비행 조종사 : 교관조종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 6. 계기비행 조종사 : 국가에서 인증하는 계기비행 교육기관 및 제작사에서 계기비행 과정을 이수한 사람 7. 계기교관 조종사 : 국가에서 인증하는 계기비행 교육기관 및 제작사에서 계기비행 교관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유사기종으로 인정하는 헬기를 운용한 조종사 및 정비사의 경력은 해당기종의 비행시간 또는 정비경력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유사기종은 다음과 같다. 1. B-412와 B-212 2. KUH-1P와 KUH-1 계열(@ko) 제2장 항공종사자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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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조종사의 자격 구분(@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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