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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정의(@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피해"란 농촌진흥청에서 규정한 표준영농법을 준수하고 표준영농자재 사용을 전제로 기상여건, 관리부주의 등 외부 요인이 아닌 종자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2. "이물"이란 정립(이종종자, 잡초종자 및 이물을 제외한 종자)이나 이종종자로 분류되지 않는 종자구조를 가졌거나, 종자가 아닌 모든 물질로 "종자관리요강"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발아율"이란 종자를 발아시켜 정상 뿌리, 잎을 가진 묘로 분류되는 종자의 숫자비율을 말한다 4. "타품종"이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품종 이외의 다른 품종을 말한다 5. "생육장애"란 종자 자체의 결함에 따라 식물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것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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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정의(@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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