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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종자피해 판정방법(@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종자피해 판정방법) ① 정부 보급종 종자피해는 종자피해 신고 농업인과 피해내용의 확인자 입회하에 해당 시·군·구 및 국립종자원 관할 지원 담당공무원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해지역이 시·군·구 관내의 1/2이상 또는 전국 시·도로 확산되어 조사기간 및 인력부족으로 공동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단독으로 조사하되, 국립종자원 담당공무원은 조사결과에 대해 표본조사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생육장애 피해는 파종면적 또는 육묘상자 단위로 조사하여 판정한다, 벼는 본엽 3매, 보리는 본엽 2매, 밀은 본엽 2.5매, 콩은 싹이 난 후 7일이내로 한다 ③ 발아불량 원인이 종자 자체의 결함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구명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시행령」제10조에 의한 종자피해 조사반의 조사결과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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