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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허가(@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조(허가) ①국가인권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는 법인설립허가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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