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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요금기저의 산정(@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2조(요금기저의 산정) ① 요금기저는 당해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과 기초기말평균무형자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하지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과 자산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무형자산 중 개발중인무형자산은 제외하고 유료도로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한 공사부담금 상각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유형자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건설중인자산, 도로비축시설물과 부대사업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④ 기초순가동설비자산액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와 직전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연도 투자계획, 사업계획 등 과거의 실적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 기말순가동설비자산액은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예산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의 예산서 또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당해회계년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ko) |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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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요금기저의 산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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