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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os:broaderTransitiv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위원회의 구성(@ko) |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국·공립대학의 교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을 1/2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가급적 외부위원(대학의 교원과 민간위원)의 1/3이상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②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위원은 안전행정부 인재DB 추천 등을 통해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임명하며, 위원장은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위원 상호간에 호선한다. ③ 정보화능력과 외국어능력 등 특별요건에 대한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를 추가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 및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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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title | 위원회의 구성(@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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