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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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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지 급 액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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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본 급 │월 1,329,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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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여 금 │기본급×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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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도 휴 가 비 │기본급×75%×2회 │설, 추석(수당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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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수 당 │배 우 자 : 월 30,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 │기타가족 : 월 2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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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보 조 비 │월 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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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식 보 조 비 │월 126,000원 │공사 「보수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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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생 관 리 비 │월 125,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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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수 업 무 수 당 │월 1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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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공사 「보수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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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간 근 무 수 당 │통상임금×0.5/209×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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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일 근 무 수 당 │통상임금×1.5/209×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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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학자금보조비 │공사 보수규정 준용 │중·고등학교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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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장, 조장 수당 │초소장 : 월 70,000원 │초소장:1명, 조장:2명 ┃
┃ │조 장 : 월 5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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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일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수당지급일에 기본급 월액을 지급한다.
2-1. 기본급 월액이라 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2-2. 지급대상기간 중 기본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효도휴가비는 설날·추석이 속하는 달 수당지급일에 각 75%씩 지급한다.
3-1. 수당지급일 현재 감시요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전액을 지급한다.
3-2. 설날·추석이 해당월 수당지급일 이전일 경우에는 수당지급일 이전에 지급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지급한다.
4-1.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위생관리비를 말한다.
5. 상여금 및 효도휴가비를 제외한 기타 수당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사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6. 주민감시요원에게는 재직년수에 따라 위촉 후 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본급을 다음과 같이 차등화하여 지급한다.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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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6년 │6년~7년 │7년~8년 │8년~9년 │9년~10년│
├────┼────┼────┼────┼────┼────┼────┼────┼────┼────┤
│1,329 │1,379 │1,429 │1,479 │1,529 │1,579 │1,629 │1,679 │1,729 │1,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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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권매립지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다른 고시의 폐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고시 제2012-01호(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감시요원 수당지급기준 고시)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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